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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여세' 쉽게 보는 한페이지 요약!

by 김테니스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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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보자 '증여'란?

증여란 한마디로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집이든, 주식이든, 돈이든, 어떤 재산을 대가 없이 남에게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는 곧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증여'를 받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제가 되는데 이것을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누구든! 대가 없이 재산을 받으면 대상입니다. 즉, '가족관계'가 아니라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느냐'가 핵심인 거죠. 친구가 대가성 없이 주는 5000만 원이든, 연인이 주는 아파트든,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넘긴다거나 전부 증여로 간주가 가능한 예시입니다. 왜 보통 가족 간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을까? 현실적으로 가족 간의 증여가 가장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 자녀 간의 증여가 자산이동의 대표적인 경로이기 때문이죠.
 

'증여세' 얼마나 낼까? 세율은?

 
증여를 받아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걸 '기본 공제'라고 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 10년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이며, 배우자 간은 10년 합산 6억 원입니다.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10년 합산 1천만 원. 직계비속(손자 등) 10년 합산 2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많이 받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 되어 세율이 높아집니다. 1억 원 이하로는 세율 10% 누진세율 없음, 5억 원 이하 20% 누진세율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누진세율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누진세율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에게 딸이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면? 5천만 원 '기본공제' 후, 1억의 10%. 즉 1천만 원의 세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내야 할까?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로! 3개월이 넘어간다면 >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 하니 증여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꼭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법은 온라인 '홈텍스( hometax.go.kr )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필수 서류들에는 1. 증여재산 명세서(받은 재산의 종류/가액 기제) 2. 증여계약서/증여사실 입증자료(없어도 신고는 가능) 3. 재산가액 계산 관련서류들(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서류들) 4. 계좌 거래내역서(출처/사용처 추적 가능성 있기 때문에, 현금 증여 시 필수입니다). 납부방법 또한 홈텍스에서 '납부하기'메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고지서를 출력해서 은행방문도 가능! 돈이 너무 커서 다 낼 수가 없을 때? 분납도 가능합니다. '증여세'가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대 조심해야 할 실수 총정리

 
언제부터 3개월일까? '재산을 실제로 받은 날' 그 달의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2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2025년 11월 말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입금된 날! 등기일! 명의이전일! 또한 많은 분들이 5000만 원 초과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족 간 증여는 10년간 받은 모든 금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잘못하면 세금 폭탄! 요즘은 가족 간 계좌이체도 철저히 추적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의만 넘겼을 때? 명의신탁, 증여로 당연히 간주되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위장 증여로 판단. 세금부과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잊었다?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지연 시에는 가산세 부과될 수 있어요. 필요시에는 세무사 상담으로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방법도 비용 이상의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증여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세금과 기록이 남는 '법적 행위'로 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고 안일하면 가산세는 물론 추징세,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선물'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세금을 동반한 행위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진행하면 뜻하지 않은 가산세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꼼꼼하게 살피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의 시작입니다.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 기회도 많고, 리스크도 적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데이터로 다 추적하고 있어서 '몰랐다'는 통하지 않아요. 증여는 마음만큼이나 절차도 정직해야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불필요한 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지키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